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신청 안내 공고
2024. 12. 31
안녕하세요. 비젼안전기술(주)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중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 해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정부가 기술·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는「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의 지원 내용과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지원 자격을 검토 해보시기바랍니다.
사업내용
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비용 지원*
* 매칭 비용 지원 : 협력업체와 지역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한 안전보건 컨설팅, 교육, 캠페인, 보호구 등 자율적인 상생협력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협력업체와 지역중소기업은 비용부담 없음)
• 정부지원 예산규모 : 100억원 • 지원기간 : 사업대상 선정일 ~ 2025. 12. 12.(금)
• 사업대상 :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및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 고자 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 참여방법 : 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참여조건 : 매칭지원 참여(모기업 최소 투자액 : 500만원 이상, 분담금 기준)
• 사업혜택 :
①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기간 부여(감독대상 미포함 최대 2년, 특별감독은 대상 포함)
② ESG평가 반영(한국ESG기준원)
③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④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 수여
➄ 공단 재정지원사업(융자·보조금) 우대 및 각종 금융 혜택 등
사업 참여 신청
신청기간 • 2024. 12. 16.(월) ~ 2025.1. 3.(금)
신청방법 • 모기업 소재지 관할 공단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에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이하 세부사항을 참고
신청자격 •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을 희망하는 100인 이상 기업(건설업 제외)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첨부1) 사업대상
선정방법 • 모기업 규모, 협력업체 매칭지원 활동과제(수), 취약 협력업체(수), 50인 미만 협력업체(수), 위험업종,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사업 개요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가 안전보건에 관한 우수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여 중대 재해를 감축하고 안전문화를 조성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 사업대상 선정일 ~ `25. 12. 12.(금)
○ 사업규모 : 정부 지원 예산액 100억원
※ 참여 사업장들의 매칭지원 총 신청금액이 정부예산(100억)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장별 지원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대상 및 추진절차
○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수행 하고자 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 지역중소기업이란 ’25년 본 사업 신청기간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본 사업 종료일까지 모기업과 거래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을 말함
《 사업대상 선정 기준(첨부2) 》
➊ 위험업종 모기업 및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포함)
➋ 사외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다수 참여
➌ 50인 미만 소규모업체 다수 참여
➍ 상생협력활동 과제 규모
➎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율 항목
➏ ‘25년 본 사업 신규참여 모기업
➐ `24년 참여 모기업으로 `25년 컨소시엄 구성 시 협 력업체 수가 5개 이상이며
신규 협력업체 비율이 15% 이상이거나 신규 협력업체 수가 3개소 이상인 경우,
➑ 최근 3년(`22년~`24년) 사고사망 발생 지역중소기업
➒ ’24년 본 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 및 `23년 또는 `24년 우수기업
○ 추진절차
컨소 시엄 구성 ⮕ 참여 신청 ⮕ 대상 선정 ⮕ 활동 계획 수립 ⮕ 현장 지원 ⮕ 상생협력 활동 (컨설팅, 안전보건활동 포함) ⮕ 안전 코칭 ⮕ 우수 사례 발표 대회 상생 ⮕ 협력 활동 평가 ⮕ 사후 관리
참여신청 및 접수
사업 참여 신청
○ 참여방식 : 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참여신청 : 사업 참여 신청서(첨부1)에 참여 사업장 현황을 첨부하여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4. 12. 16.(월) ~ 2025. 1. 3.(금)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모기업(사업장 단위) 소재지 관할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 안전보건체계지원부
* 공단 광역본부 관할구역은 <첨부8> 참조
매칭지원 신청
○ 신청방법 :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후 모기업이 신청
– 사업참여 신청 시 제출한 매칭지원 과제에 대한 매칭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를 상생협력활동계획서와 동시 제출
※ 사업 참여 신청 시 제출한 컨설팅 과제에 추가하여 컨설팅 과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사업대상 선정일 이후(수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시대에 맞춰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는「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신청 안내 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번에도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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