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지원 사업

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신청 개시 공고 안내

2024. 11. 29

안녕하세요. 비젼안전기술(주)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중인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신청 개시 공고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의 지원 내용과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지원 자격을 여부를 검토 해보시기바랍니다.

사업개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시스템비계, 안전 방망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 확대로 추락 사고사망 감축 및 시스템비계 보급 확산에 기여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지원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포함]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및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의 건설업 등록을 모두 보유한 업체에 한하며, 원도급 공사금액 기준으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가능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지원을 제한하며,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

<지원제한 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ㆍ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700위 이내의 건설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당해연도 융자금 신청‧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불가하며, 융자금 결정 취소시 보조금 지급결정 가능

지원설비 및 지원조건

ㅇ 지원설비

· 시스템비계

시스템 비계 : 수직‧수평‧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등 일체

·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 사다리형 작업발판

최대높이 3.5m 이하, 상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된 사다리

※ S마크 인증품에 한함

ㅇ 지원조건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연간3회까지지원(20억미만: 9개소, 20억∼50억미만: 3개소)

보조금 지급조건

ㅇ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구입 완료하고, 실거래 입중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선금급 지급)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금액의 70%이내에서 선금급 지급 가능

ㅇ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 실거래 입증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며, 선금급을 지급한 경우 보조금 환수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지원예산) 71,467백만원

※ 일선기관별 재원은 관할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라며,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있음.

ㅇ (신청기간) ’24. 1. 17.(수)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관할 공단 일선기관으로

오프라인(덧붙임2 작성 후 우편 또는 직접 방문, ☎ 1544-3088) 또는 온라인(clean.kosha.or.kr) 접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시대에 맞춰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는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신청 개시 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번에도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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