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발생 알림 🚨
업종 : 건설업재해유형 : 깔림·뒤집힘
26년 9월 22일(화) 09:26경 충남 보은군 소재 창고 축조 공사 현장에서 지붕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지게차로 들어 올려 작업 중
고소작업대가 쓰러지며 떨어져 사망
🚨 예방대책 🚨
▪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하역 등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하고 고소작업대 등의 지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 고소작업대의 방호장치(경사도 감지센서 등) 기능을 항상 유지하고 임의로 해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