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지원 사업

2025년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공고 알림

2025. 01. 08

안녕하세요. 비젼안전기술(주)입니다. 오늘은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중인「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공고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의 지원 내용과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지원 자격을 검토 해보시기바랍니다.

사업 개요

끼임, 추락 등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지원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함)

※ 건설업종은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업종: 90515)에 지원하여 지원설비 사후관리 실시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참여제한

<지원제한 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단, 영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 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25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동행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지원방식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시설 및 장비 로서 공단이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공단에서 고위험 개선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전동지게차 등)

ㅇ (지원한도)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당해연도 1회에 한함, 신속지원 제외)

*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 신속지원(Quick-pass)의 경우, 당해연도 기술지원 사업별 1회 한정(보조금 신청일 기준)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➊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➋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➌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➍고위험업종*(6개업종)

* ①기타각종제조업(22910), ②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③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4), ④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⑤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2801), ⑥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지원조건

* 신속지원(Quick-pass): 기존 보조지원품목의 경우, 표준기준가격을 준용, 표준기준가격 미산정 품목(방호덮개, 안전난간 등)에 한하여 소요금액으로 적용(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 적용)

ㅇ (지원품목) 자율신청품목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 하는 품목으로 지원하되, 기존 지정품목[덧붙임5]은 지원 품목 적용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심사절차를 생략하여 지원

※ ①자율신청품목 중 특정 품목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 신청될 시에는 관리 품목으로 별도 지정하여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②이동식에어컨 등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는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자율신청품목 으로 지원 신청이 불가함. – (자율신청품목 지원기준) 자율신청품목은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결과‘적정’시에만 지원이 가능

※ 자율신청품목은 ①공단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성을 직접 방문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원 품목 적용의 타당성을 1차로 판단하고, ②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로 최종 지원 결정 여부를 확정함

자율신청품목 보조금 지원기준

자율신청품목 보조금 지원기준

1.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고자하는 사업장

– 산업현장에서 위험설비·작업·상황 등의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확보 목적(조건)과 관련된 개선 방안(①안전설비, ②작업환경, ③작업공정, ④기타 안전보건조치 등)에 대한 지원 ※ 예) 고위험작업을 대체하기 위한 보조 대체설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법적 방호조치 등

2. 지원불가 제품 – 위험설비·작업·상황 등의 근로자 안전조치 확보 목적(조건)에 한정하며, 소모품 성격의 품목(개인 보호구 등)은 신청불가

– 스마트 안전장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품목 중 지정품목은 신청불가(국소배기장치 등)

3. 최소 신청(견적)금액 1백만원 이상일 것

4. 고위험개선 자율품목 기계설비가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대상설비인 경우, 기 안전검사 대상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인증·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5. 보조금 지급기준은 공단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자율신청품목 특성을 감안 하여 품목별(양산품, 공사품) 아래 표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받아 결정금액 최종 산정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지원예산 : 242.4억원

※ 일선기관별 재원은 관할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기간 : ’24. 12. 31.(화)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 매뉴얼: 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지원품목 제작·판매 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신청문의 : 보조금 지급사업 대표번호 1544-3088(관할지역 자동연결)

제출서류 :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온라인 신청 시「참여사업장 이용 동의」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명으로 서명(사업장명 또는 담당자명 등의 서명은 반려 등 조치)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담당자)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시대에 맞춰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는「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번에도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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