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젼안전기술(주)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재정사업 양도·양수 및 사업장 정보변경」 공고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업은 재정지원을 받은 설비(품목)의 후속조치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어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지원을 받은 설비(품목)의 후속조치를 내실있게 하기 위함
(양도·양수) 공단으로부터 재정지원 받은 설비(품목)를 양수하는 사업주
(사업장 정보변경) 공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주
● (양도·양수) 법인전환, 사업장 인수 등의 사유로 대표자(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1️⃣ 사업주 : 양도·양수 신청 → 포털을 통한 양도·양수 확인서 제출
2️⃣ 공단 : 양수 사업장 방문 → 관련서류[1] 징구 및 사후기술지도 실시
3️⃣ 공단 : 조건부 승인 → 지급보증보험 제출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
4️⃣ 공단 → 사업주 : 양도·양수 결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양도·양수 결정 후 통보
[1] ① 양도양수 계약서, ② 양도·양수인 사업자등록증, ③ 법인등기부등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④ 이행확인 서약서(양수인), ⑤ 지급보증보험
● (사업장 정보변경)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명(개명으로 인한 변경),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
1️⃣ 사업주 : 사업장 정보변경 요청 → 포털을 통한 사업장 현황 변경 요청서 제출
2️⃣ 공단 : 정보변경 결정 관련 서류를 검토[1]하여 정보변경 결정 [1] 정보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시대에 맞춰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는「재정사업 양도·양수 및 사업장 정보변경 지원사업 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번에도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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