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2026. 03. 25
안녕하세요. 비젼안전기술(주)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사업」 공고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설비 및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지원 내용과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 기술·재정 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 등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대상
•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¹
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는 별표1에서 정한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포함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단체,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관리주체
참여제한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이하 “융자금 지원사업”) 참여 또는 지원을 제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휴·폐업 또는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융자금 지원 신청 이후에도 적용)
▸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
▸ 타 공공기관 또는 정부부처의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설비 전체 또는 일부를 융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ims.go.kr)에서 지원합계 확인
▸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장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신청 및 지원 가능
▸ 융자금 지원대상 결정 후 당해연도에 사업을 취소한 사업장(당해연도 재신청 및 결정 불가)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신청 사업장인 경우 원청과 소재지가 동일한 사업장
▸ 동일 사업장에서 생산・공급하는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절차 및 내용
• (지원품목) 지정품목 33종 + 자율신청품목
위험기계·기구·설비 (12종)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원료송급 및 제품취출 자동화설비)
금형고환장치(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사출성형기 자동화 설비(취출로봇, 호퍼로더 취출로봇 동시 신청 조건)
천장크레인(3톤 미만에 한함)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에 한함)
소음방지시설(소음발생원 밀폐설비, 저소음대체 자동화 설비)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기)
전동 지게차(전·후방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포함, 관리품목 별도공고)
고정식 컨베이어(자율안전확인신고품)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산업용 리프트(전체 교체)
K-사다리(안전보건공단 특허 허여업체, S마크 인증제품)
방호·안전장치 (19종)
건설기계 안전장치(굴착기, 로더 충돌예방설비 AVM 일체형 등)
이동식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 방호장치(권과방지장치 등)
프레스·전단기의 안전장치(광전자식 안전인증품 등)
끼임방지시설(동력전달부 회전축 방호덮개, 울 등)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
크레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등)
소형타워크레인(3톤 미만 무인식 안전장치)
지게차 안전장치(충돌예방설비 등)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산업용로봇 안전장치(방호울 등)
추락방지시설(계단, 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공정 추락재해 예방설비(승강로용 브래킷)
화재·폭발 예방설비(환기팬 등)
질식재해 예방설비(호흡용 보호구 –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화물자동차 충돌재해예방장치
선행안전난간
고령노동자 친화 작업환경개선 설비(경량 운반대차 등)
벌목작업 보호구 및 장비임대료(산림작업용 안전모 등)
디자인 및 애플리케이션 (2종)
통·번역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된 제안품목 한정)
산업안전디자인(디자인업체에서 컨설팅을 받는 경우에 한함)
자율
자율신청품목
-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끼임,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감독·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공단 판단금액의 70%)
※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프레스, 크레인, 지게차 등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 회전체 방호덮개 등 끼임방지시설, 환기팬·가스감지기 등 화재·폭발예방설비 등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산재예방시설(안전보건자료실,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샤워·세탁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공단 판단금액의 50%)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가능
사업 추진 절차
1️⃣ 보조금 신청
포털을 통해 신청서 제출
2️⃣ 투자계획 확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검토
현장방문 및 서면확인 등을 통해 투자 적정성 확인
3️⃣ 지원대상자 결정
투자계획 확인 사업장에 대해 심사위원회 심의 진행
보조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후 통보
4️⃣ 시설개선
제출한 투자 계획에 따라 시설 개선 진행
4개월 이내 투자완료 확인 요청
5️⃣ 투자완료 확인
공단 현장방문을 통해 시설개선 이행 여부 및 적정성 확인
6️⃣ 보조금 지급
투자완료 확인 후 개선 적정성 확인
최종 보조금 지급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시대에 맞춰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는「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번에도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차량 접근 경보시스템 부품에 대한 설명 및 구매, 견적 등 자세한 문의는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