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지원 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2026. 03. 25

안녕하세요. 비젼안전기술(주)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사업」 공고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설비 및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지원 내용과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 기술·재정 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 등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대상

•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¹

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는 별표1에서 정한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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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단체,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관리주체

참여제한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이하 “융자금 지원사업”) 참여 또는 지원을 제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휴·폐업 또는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융자금 지원 신청 이후에도 적용)

▸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

▸ 타 공공기관 또는 정부부처의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설비 전체 또는 일부를 융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ims.go.kr)에서 지원합계 확인

▸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장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신청 및 지원 가능

▸ 융자금 지원대상 결정 후 당해연도에 사업을 취소한 사업장(당해연도 재신청 및 결정 불가)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신청 사업장인 경우 원청과 소재지가 동일한 사업장

▸ 동일 사업장에서 생산・공급하는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절차 및 내용

• (지원품목) 지정품목 33종 + 자율신청품목

위험기계·기구·설비 (12종)

  •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원료송급 및 제품취출 자동화설비)

  • 금형고환장치(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 사출성형기 자동화 설비(취출로봇, 호퍼로더 취출로봇 동시 신청 조건)

  • 천장크레인(3톤 미만에 한함)

  •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에 한함)

  • 소음방지시설(소음발생원 밀폐설비, 저소음대체 자동화 설비)

  •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기)

  • 전동 지게차(전·후방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포함, 관리품목 별도공고)

  • 고정식 컨베이어(자율안전확인신고품)

  •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 산업용 리프트(전체 교체)

  • K-사다리(안전보건공단 특허 허여업체, S마크 인증제품)

 

방호·안전장치 (19종)

  • 건설기계 안전장치(굴착기, 로더 충돌예방설비 AVM 일체형 등)

  • 이동식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 방호장치(권과방지장치 등)

  • 프레스·전단기의 안전장치(광전자식 안전인증품 등)

  • 끼임방지시설(동력전달부 회전축 방호덮개, 울 등)

  •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

  • 크레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등)

  • 소형타워크레인(3톤 미만 무인식 안전장치)

  • 지게차 안전장치(충돌예방설비 등)

  •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 산업용로봇 안전장치(방호울 등)

  • 추락방지시설(계단, 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

  • 엘리베이터 설치공정 추락재해 예방설비(승강로용 브래킷)

  • 화재·폭발 예방설비(환기팬 등)

  • 질식재해 예방설비(호흡용 보호구 –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 화물자동차 충돌재해예방장치

  • 선행안전난간

  • 고령노동자 친화 작업환경개선 설비(경량 운반대차 등)

  • 벌목작업 보호구 및 장비임대료(산림작업용 안전모 등)

 

디자인 및 애플리케이션 (2종)

  • 통·번역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된 제안품목 한정)

  • 산업안전디자인(디자인업체에서 컨설팅을 받는 경우에 한함)

 

자율

  • 자율신청품목

 

 

  •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끼임,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감독·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공단 판단금액의 70%)

※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프레스, 크레인, 지게차 등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 회전체 방호덮개 등 끼임방지시설, 환기팬·가스감지기 등 화재·폭발예방설비 등

​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산재예방시설(안전보건자료실,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샤워·세탁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공단 판단금액의 50%)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가능

 

사업 추진 절차

1️⃣ 보조금 신청

  • 포털을 통해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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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계획 확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검토

  • 현장방문 및 서면확인 등을 통해 투자 적정성 확인

​

3️⃣ 지원대상자 결정

  • 투자계획 확인 사업장에 대해 심사위원회 심의 진행

  • 보조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후 통보

​

4️⃣ 시설개선

  • 제출한 투자 계획에 따라 시설 개선 진행

  • 4개월 이내 투자완료 확인 요청

​

5️⃣ 투자완료 확인

  • 공단 현장방문을 통해 시설개선 이행 여부 및 적정성 확인

​

6️⃣ 보조금 지급

  • 투자완료 확인 후 개선 적정성 확인

  • 최종 보조금 지급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시대에 맞춰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는「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번에도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차량 접근 경보시스템 부품에 대한 설명 및 구매, 견적 등 자세한 문의는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