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젼안전기술(주)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사업」 공고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설비 및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지원 내용과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 붕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
* 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안전방망(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방호선반)),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대 부착설비(매립형 안전대 부착설비, 전산볼트용 안전대 부착설비)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대부착설비, 시스템동바리 임차 및 설치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및 품목별 보조금 지급기준 등은 당해연도 사업 공고문 참조
1️⃣ 보조금 신청
공단 일선기관 또는 포털을 통해 신청서 제출
2️⃣ 투자계획 확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검토
서면 확인 등을 통해 투자 적정성 확인
3️⃣ 지원대상자 결정
투자계획 확인 사업장에 대해 심사위원회 진행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후 통보
4️⃣ 시설 임차·설치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라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등 설치 후 확인 요청
5️⃣ 투자완료 확인
현장 방문을 통해 시스템비계 등 적정 설치 여부 확인
6️⃣ 보조금 지급
투자완료 확인 후 보조대상 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최종 보조금 확정금액 지급
주요 수정사항
※ 기타 수정사항은 별도 공고문 참고
Ⅱ.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1. 공고문
1차 공고
신설
수정 공고
수정공고 적용 시기 기재
수정공고 이전 제출 서류는 최종공고 기준에 따름
2. 지원내용
보조금 지원품목 및 지원 내용이 연중 변경될 수 있음에 대한 안내문구 기입
3. 보조금 지급기준 (보조금액 산정) 변경
하도급업체는 지원 불가 (원도급업체만 가능)
하도급업체 지원불가 문구 삭제 및 하도급업체 지원 기준 추가
4. 보조금 지급기준
지원품목별 설치 기준
지원품목별 설치 기준 및 인정조건으로 변경
안전방망 및 시스템동바리 조건 추가
– 안전방망: 신품에 한하여 지원
– 시스템동바리: 공사비 내역에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 지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시대에 맞춰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는「안전일터 조성지원(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번에도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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