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지원 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2026. 03. 27

안녕하세요. 비젼안전기술(주)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사업」 공고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설비 및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지원 내용과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 붕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

* 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안전방망(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방호선반)),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대 부착설비(매립형 안전대 부착설비, 전산볼트용 안전대 부착설비) 등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

절차 및 내용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대부착설비, 시스템동바리 임차 및 설치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및 품목별 보조금 지급기준 등은 당해연도 사업 공고문 참조

 

1️⃣ 보조금 신청

  • 공단 일선기관 또는 포털을 통해 신청서 제출

2️⃣ 투자계획 확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검토

  • 서면 확인 등을 통해 투자 적정성 확인

3️⃣ 지원대상자 결정

  • 투자계획 확인 사업장에 대해 심사위원회 진행

  •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후 통보

4️⃣ 시설 임차·설치

  •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라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등 설치 후 확인 요청

5️⃣ 투자완료 확인

  • 현장 방문을 통해 시스템비계 등 적정 설치 여부 확인

6️⃣ 보조금 지급

  • 투자완료 확인 후 보조대상 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 최종 보조금 확정금액 지급

2026 주요 수정사항

주요 수정사항

※ 기타 수정사항은 별도 공고문 참고

Ⅱ.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1. 공고문

1차 공고

  • 신설

수정 공고

  • 수정공고 적용 시기 기재

  • 수정공고 이전 제출 서류는 최종공고 기준에 따름

 

2. 지원내용

1차 공고

  • 신설

수정 공고

  • 보조금 지원품목 및 지원 내용이 연중 변경될 수 있음에 대한 안내문구 기입

 

3. 보조금 지급기준 (보조금액 산정) 변경

1차 공고

  • 하도급업체는 지원 불가 (원도급업체만 가능)

수정 공고

  • 하도급업체 지원불가 문구 삭제 및 하도급업체 지원 기준 추가

 

4. 보조금 지급기준

1차 공고

  • 지원품목별 설치 기준

수정 공고

  • 지원품목별 설치 기준 및 인정조건으로 변경

  • 안전방망 및 시스템동바리 조건 추가

– 안전방망: 신품에 한하여 지원

– 시스템동바리: 공사비 내역에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 지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시대에 맞춰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는「안전일터 조성지원(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번에도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차량 접근 경보시스템 부품에 대한 설명 및 구매, 견적 등 자세한 문의는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