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생산체계 및 제품심사 분야를 지원하여 원활한 안전인증 획득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 유통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어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방호장치·보호구 검정 제도의 안전인증제 전환과 안전인증 기준 선진화에 따라, 중소규모 제조업체들이 기술능력·생산체계 심사 및 제품심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생산체계 및 제품심사 분야를 지원하여 원활한 안전인증 획득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 유통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제조업체(50인 미만 소기업 우선지원)
절차 및 내용
기술지원 사업안내 및 기술지원 신청서 송부 (공단 > 제조자) > 기술지원 신청서 접수 (제조자 > 공단) > 지원범위·방법·담당자 결정 (공단) > 기술지원 실시 (공단 > 제조자) > 인증 취득 관련 상담 등 지원(계속) (제조자 > 공단, 희망 시)
범위
– 사업장 요청에 따라 상담, 교육 또는 서면/기술능력·생산체계/제품심사 관련 사업장 방문 기술지원(상담 시 기술지원 병행실시)
내용
검정제도의 안전인증제 전환관련 법규, 규정 등 안내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 중심의 인증심사준비 지원 인증기준 주요내용 안내 인증안내 리플렛,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안내서, 심사 체크리스트 등 관련자료 보급 유해·위험기계기구 중심의 현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병행지도
문의
보호구 : 052-703-0942~6, 0949, 0951~3
안전장치 : 052-703-0462~3
가설기자재 : 052-703-0932~7
방폭기기 : 052-703-0452~3, 0455~9
산업용기계·기구 : 052-703-0923~7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시대에 맞춰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는「안전인증 지원사업 [중소규모사업장 기술지원]」 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번에도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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