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지원 사업

안전인증 지원사업 신청 공고 알림 [방호장치보호구]

2026. 09. 30

안녕하세요. 비젼안전기술(주)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인증 지원사업 [방호장치보호구] 」 공고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업은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추락·낙하 및 붕괴 위험방지를 위한 가설기자재와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에 대하여 설계·제조·설치 단계에서 안전인증을 통해 근원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 생산·보급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어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추락·낙하 및 붕괴 위험방지를 위한 가설기자재와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에 대하여 설계·제조·설치 단계에서 안전인증을 통해 근원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 생산·보급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동법 시행령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7조~118조

대상

  •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자 또는 수입자

    안전인증대상(방호장치 9종, 보호구 12종)


    No

    방호장치

    보호구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2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안전화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안전장갑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방진마스크

    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방독마스크

    6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송기마스크

    7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전동식 호흡보호구

    8

    추락·낙하 및 붕괴 위험방지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보호복

    9

    충돌·협착 위험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안전대

    10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11

    -

    용접용 보안면

    12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절차 및 내용

심사종류 및 처리기간

심사종류

처리기간

서면심사

방호장치·보호구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의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15일/30일(국내/국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 여부 심사

30일/45일(국내/국외)

제품심사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30일/60일

확인심사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 서면심사 내용 및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1회/년)

–

심사별 제출서류

심사종류

제출서류

서면심사

1. 안전인증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시)

5. 방호장치·보호구의 명세서 및 한글사용방법설명서

5. 방호장치·보호구의 조립도, 부품도, 회로도 및 관련된 도면

7. 5. 방호장치·보호구의 정면ㆍ측면 및 주요 부품 사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1. 안전인증신청서

2.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이행방법

3.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4. 공정 생산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5.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시스템 절차

6.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7. 제품생산공정의 모니터링, 측정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8. 프로세스상의 데이터 분석 및 문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조치방법

9. 부적합품 발생시 처리 절차

제품심사

1. 안전인증신청서

2. 서면심사결과통보서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결과통보서(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10개)이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외)

4. 방호장치·보호구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 안전인증기준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2호)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4호)

​

  • 안전인증 수수료

– 서면심사

​

분야

품명

수수료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 용접용보안면, 귀마개 및 귀덮개

46,000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78,000

전동식호흡보호구

93,000

방호장치

방폭기기 전선관류, 가설기자재

31,000

절연용방호구 및 활선작업용기구, 프레스 및 전단기, 양중기, 보일러, 압력용기, 파열판,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78,000

방폭기기(전선관류 및 본질안전방폭구조 제외)

93,000

본질안전방폭구조

125,000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국내 : 125,000원 + 출장비(10,000원)

국외 : 510,000원 × (2 + 0.5×이동일) + 출장비1

출장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기준 이내

– 확인심사 : 출장 시 소요되는 출장여비

​

– 제품심사

보호구

품명

종류

수수료

비고

안전모

AB형, AE형, ABE형

38,000

 

안전화

가죽제

250,000

 

고무제

178,000

 

정전기

가죽제

265,000

 

고무제

193,000

 

발등

263,000

 

절연화

가죽제

262,000

 

고무제

190,000

 

절연장화

161,000

 

화학물질용(가죽제)

370,000

화학물질별

화학물질용(고무제)

298,000

화학물질별

안전장갑

내전압용

157,000

 

화학물질용

681,000

화학물질별

방진마스크

 

439,000

 

방독마스크

방독마스크

 

310,000

 

겸용

377,000

 

복합용

360,000

 

송기마스크

 

512,000

 

폐력흡인형

547,000

 

전동식호흡보호구

전동식방진마스크

628,000

 

전동식방독마스크

 

722,000

 

겸용

789,000

 

복합용

883,000

시험가스별

전동식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

방진

610,000

 

방독

704,000

 

겸용

771,000

 

복합용

932,000

시험가스별

보호복

방열복

방열복 및 방열 장갑

105,000

 

방열 두건

202,000

 

화학물질용

1a형식

907,000

화학물질별

1a형식(긴급)

2,587,000

화학물질별

1b형식

980,000

화학물질별

1b형식(긴급)

2,660,000

화학물질별

1c형식

1,139,000

화학물질별

2형식

1,121,000

화학물질별

3형식

690,000

 

4형식

690,000

 

5형식

444,000

화학물질별

6형식

719,000

화학물질별

안전대

벨트식 U자걸이용

40,000

 

벨트식 1개걸이용

32,000

 

그네식 U자걸이용

45,000

 

그네식 1개걸이용

36,000

 

안전블럭

42,000

 

추락방지대

42,000

 

보안경

차광보안경

110,000

 

용접용보안면

일반용접필터형(헬멧형)

180,000

 

일반용접필터형(핸드실드형)

189,000

 

자동용접필터형(헬멧형)

191,000

 

귀마개 또는 귀덮개

귀마개

112,000

 

귀덮개

122,000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시대에 맞춰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는「안전인증 지원사업 [방호장치보호구]​」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번에도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차량 접근 경보시스템 부품에 대한 설명 및 구매, 견적 등 자세한 문의는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