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지원 사업

안전동행 지원사업(격차완화) 공고 안내

2026. 04. 13

안녕하세요. 비젼안전기술(주)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격차완화) 사업」 공고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업은 제조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안전시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지원 내용과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중소기업에 제조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지원 대상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지원품목

    • 기존 제조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목적으로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 지원불가 사항

    • 중고품 또는 재생품

    • 제조공정과 전기적·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 수동 및 전동 이동대차 등 인력 운반설비

    • 원재료 또는 생산품(중간생산품 포함)의 품질검사‧측정 목적의 기계‧기구

    • 작업대(연삭기 또는 집진기 부착 포함), 공구함, 수공구 등 작업보조용품

    • 포터블 용접기, 소형 식품혼합기, 핸드그라인더 등 이동·휴대가 용이한 전기‧기계기구

    • 전기·소방·조명·환기 공사 등 작업환경 단독 개선

    •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가진 품목

    • 본 사업을 통한 개선 비용이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지원 비율 및 한도

    ※ 25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공단)을 통해 매칭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원청부담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인정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시대에 맞춰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는「안전동행 지원사업(격차완화)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번에도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차량 접근 경보시스템 부품에 대한 설명 및 구매, 견적 등 자세한 문의는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