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지원 사업

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 공고 알림

2026. 04. 27

안녕하세요. 비젼안전기술(주)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공고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업은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근로자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지원 내용과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사업목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1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1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건강 디딤돌」사업

  •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

지원 대상

  • 작업환경측정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1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2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3

    공동주택4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1.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관련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2.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4.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뜻하며,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지원 가능. 단, 경비·청소원 외 직종(기계·전기실, 시설팀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5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50인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50인 미만 여부 판단

절차 및 내용

  • (신청방법) 포털의 건강디딤돌 『사업 신청』을 통해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포털 > 사업신청·조회 > 지원사업 신청 > 건강디딤돌 > 신청하기

  • (대상선정) 포털을 통해 신청·접수된 사업장의 50인 미만 여부 등을 검토 후 잔여 예산 한도 내에서 대상 선정

  • 포털의 건강디딤돌『비용지원 결과확인』을 통해 신청 결과 확인 가능

  • 신청 결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 각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는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 (작업환경측정,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 지원 가능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소규모사업장 건강 디딤돌 신청 결과 확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출 후 작업환경측정 또는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 선정하되,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작업환경측정) 사업주는 건강디딤돌 사업에 참여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선택하여 작업환경측정 실시

  • 건강디딤돌 참여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 :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인이 건강디딤돌 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선택하여 건강진단 실시

  • 건강디딤돌 참여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수검자의 검진 유해인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 등을 검진 기관에 적극 제공

  •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반드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 건설일용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 (비용청구)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를 공단에 전송·비용 청구

  • (비용지급) 공단은 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신뢰성 등을 심사 후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 (비용지급결과 통보 및 설문조사 실시) 공단은 비용지급 결과 확인 안내를 신청자에게 SMS로 통보하고, 비용지원 사업의 만족도,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번호 입력 오류시 SMS 수신 불가)

  • (사후관리·모니터링) 사후조치 및 모니터링을 요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모니터링 실시

  • 현장 모니터링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등) 및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 처리될 수 있음

1️⃣ 인터넷 신청 (사업주)

2️⃣ 대상선정 (공단)

3️⃣ 측정·특검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특검 실시 (사업주)

4️⃣ ① 비용청구(기관→공단)

② 결과통보(기관→사업주) (측정·특검기관)

5️⃣ ① 청구자료 심사

② 비용지급(공단→기관)

③ 지급결과 확인안내 SMS 통보(공단→신청자) (공단)

6️⃣ 사후관리·모니터링 (공단→사업장) (공단)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시대에 맞춰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는「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번에도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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