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시설 융자지원”에 관련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주 여러분들 지금부터 포스팅을 확인하신 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설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유도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
· 사업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지원대상 및 조건
융자금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해당연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지원 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융자설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순위 후순위로 할 수 있음
· 「융자보조규정 제18조」 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동 규정 제19조 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취득하려는 사업장 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 점검,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 고용증가 사업장
· 산재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 80조, 제84조, 제89조 및 영 제70조, 제77조」 또는 「법 제8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14조」 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영 별표20) 또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S마크를 받은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작하는 사업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