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지원 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온열질환 예방장비) 사업 공고

2026. 04. 09

안녕하세요. 비젼안전기술(주)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일터 조성지원(온열질환 예방장비) 사업공고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업은 폭염 및 온열환경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비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지원 내용과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폭염 및 온열환경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비의 설치 비용 지원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원대상

  1. 노동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2.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3.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패키지 임차지원에 한함)

 

지원대상 제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3.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4.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6. 건강일터 조성지원(타 품목),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7.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

절차 및 내용

  • 지원품목

–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제빙기

  • 지원금액

– (한도액) 동일 사업주 당 최대 2천만원

– (지원비율) 공단 판단금액의 70%(패키지 임차지원은 80%)

  • 문의처

– 대표전화 : 1644-8845(지역별 공단 담당자로 연결)

지원절차

1️⃣ 보조금 신청

공단 일선기관 또는 포털을 통해 신청서 제출 (사업주)

2️⃣ 투자계획 확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검토

서면 확인 등을 통해 투자 적정성 확인 (공단)

3️⃣ 지원대상자 결정

신청 내용 검토 후 보조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공단→사업주)

4️⃣ 시설개선

결정된 내용에 따라 시설 개선 진행 (사업주→공단)

5️⃣ 투자완료확인

시설 개선 완료 여부 및 투자 내용 확인 (공단)

6️⃣ 보조금 지급

확인 완료 후 보조금 지급 (공단→사업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시대에 맞춰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는「건강일터 조성지원(온열질환 예방장비) 사업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번에도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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