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지원 사업

「2025년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공고

2024. 12. 26

안녕하세요. 비젼안전기술(주)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중인 「2025년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공고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의 지원 내용과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체, 협회 등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ㅇ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4. 1. 27.)에 따라 인력, 예산이 부족 한 5인~49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

* 사업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개요

ㅇ 지원내용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 운영비는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 포함(자산취득 및 전산개발비는 불가함)

※ 자부담금 20%는 협회·단체 자체기금, 협회·단체의 회원사 회비, 지자체 등 지 원금, 대기업 상생 기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 가능

–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5. 12월

지원대상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공공기관, 학교(단체)는 참여 불가

–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는 다수의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지원 사업장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협회·단체 등에서 여러 명 채용가능

추진절차

사업 공고 ⮕ 심사 및 승인 ⮕ 채용 ⮕ 지원금(선금)신청 ⮕ 지원금(선금) 지급

⮕ 공동안전관리 업무 수행 ⮕ 지원금 정산

공동안전관리자의 업무

ㅇ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지원자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안전관리전문기관, 공공기관, 학교(단체)는 참여 불가

2. 공동안전관리자 자격기준(사업 공고일 기준)

※ 아래 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 실무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②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 충족한 자

* 안전실무 경력확인은 사업주(협회·단체) 대표 직인이 찍힌 경력증명서로 판단

** 관리감독자 경력확인은 경력증명서(대표 직인) 및 교육이수증으로 판단

ㅇ (전환) 공동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협회·단체 등 소속 직원, 공동안전 관리에참여하는

사업장의 직원 등을 공동안전관리자로 전환하는 경우

–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되 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공동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위배 시 지원취소)

ㅇ (환수) 공단은 지원 협회·단체 등, 공동안전관리자 등이 지원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를 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4. 12. 20.(금) ~ ’25. 1. 10.(금) 17:00까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음

* 천재지변, 사업내용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별도로 공지하여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변경된 공지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게시 예정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협회·단체는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공단 일 선기관에 제출하되,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협회·단체는 희망지 역 공단 일선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별첨 1, 2 참조)

 

–  참여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정기총회 개최 증빙서류(해당 단체에 한함) 1부

– 공동사업 수행 증빙자료(해당시) 1부

 

ㅇ 단체(사업자) 등록증(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1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시대에 맞춰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는「2025년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번에도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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