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젼안전기술(주)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중인 「산업단지 근로자 공동휴게시설 지원사업 공고 알림」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의 지원 내용과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지원 자격을 여부를 검토 해보시기바랍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제도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공동휴게시설 조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주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주체** 또는 지식산업센터 관리주체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설립된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
지원금액
산업단지 당 최대 10억원 한도(공단 판단금액의 50%) · 설치비용 외 건축비, 고나리비, 운영비는 보조금 지급대상에 제외 · 기 지원받은 산업단지는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지원조건
1.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요할 수 있도록 설치
2. 지원설비는 사후관리 기간(5년) 이상으로 적정 유지 및 관리
3. 공동휴게시설 설치 공간은 신청인이 자가 또는 건물임차 등을 통해 조달
지원절차
보조금 지원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 개선 → 투자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류 제출(우편 또는 직접 방문)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시대에 맞춰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는「산업단지 근로자 공동휴게시설 지원사업」공고 알림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번에도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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